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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이름에 담긴 의미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조약으로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는 호적의 성을 바꿔야 하는 고통까지 겪었다. 나도 호적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변씨(卞氏)라는 성 대신 일본인이 만들어 준 도쿠야마(德山)라는 일본식 성으로 기재가 됐었다. 이 치욕스러운 일이 일제 치하에 겪었던 창씨개명(創氏改名)이다.     미국에 와서 첫 직장을 얻었는데 당시 루스라는 이름의 부사장이 내게 베드로라는 이름의 명찰을 만들어 주었다.  루스는 회사 내에서는 동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고 내가 베드로를 닮은 데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백인인 루스는 직장 상사였지만 내가 미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분이었다.     사실 당시 나도 미국식인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 얼굴은 알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한 적도 많았다. 차라리 내가 부르기 쉽게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1978년에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국 이름을 ‘베드로’로 했다. 당시 아내는 ‘바버라’, 딸은 ‘버지니아’, 아들은 ‘로이’ 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개명이었다. 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을 바꾼다는 죄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새 이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당시 나는 ‘베드로’ 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 그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어느 집 앞을 지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하자 말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한 부분이 생각났다. 나는 매일,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처럼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이름을 잘 지었다고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삶을 살 때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좁게는 가정에서, 넓게는 사회와 국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좋은 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그들처럼 살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귀한 일을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직자의 입장에서도 훗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욕되지 않게 사는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변성수 / 교도소·사역 목사열린광장 이름 의미 자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식인 직장

2023-11-13

[상속법] 자녀 이름으로 재산 명의 변경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 살아생전에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건 확실하고 또한 유언장이나 리빙트러스트 등 따로 유산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다. 자녀 이름을 등기에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허락 없이는 집을 팔거나 혹은 재융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집을 팔 수도 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믿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이겠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버렸을 경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두번째는 자녀가 빚이 생길 경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다. 만약 자녀의 명의로 집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채무가 생길 때 채권자들이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자녀 명의로 변경한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세번째는 자녀가 이혼할 경우다. 만약 자녀가 이혼할 경우 법원은 자녀 부부의 재산을 나누게 되며 자녀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나누어진다. 특히 자녀가 결혼 후 집에 대한 모기지를 같이 부담할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있다. 요즘 같은 고이혼률 시대에 자녀에 이름을 상속목적으로 명의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네번째는 세금 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명의로 올리는 것은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할 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살아생전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되 상속계획을 세워 사후에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놓는 것이다. 상속계획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자녀를 수혜자로 지정한다면 위에 말한 불이익 없이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면 살아생전엔 나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사후에 자녀가 세금 불이익 없이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혹시나 자녀에게 상속목적으로 자녀 이름을 부동산 명의로 올렸다던가 다른 형태로 증여를 이미 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 상속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자녀 이름 자녀 이름 자녀 명의 자녀 부부

2022-10-25

[부동산 가이드] 성인 자녀와 부동산 공동 소유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한가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만약을 대비해서 자녀의 이름을 부동산 타이틀에 넣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봉착할 수 있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므로 반드시 상속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상의해야 한다.     자녀 이름을 부동산 타이틀에 넣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자녀를 생존권이 있는 공동소유(Joint tenancy)로 하는 것인데 상속 법원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나 부모가 곤란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모님 생존 시 성인 자녀의 이름을 부동산 타이틀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여세(Gift Tax)다. IRS에서는 공동소유에 대해서 기프트로 간주할 수 있다. 일 년에 1만5000달러까지는 기프트로 면세처리 되지만 집값의 50%가 1만5000달러(2021년 기준)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유발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양도세(Capital Gain Tax)다. 부모님 생존 시에 자녀들이 공동소유로 집의 50%를 받는다면 자녀들의 자산구매(Basis) 가격은 부모님이 구매했을 때 가격과 같아져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세 번째는 채권자다. 자녀들에게 재정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들은 집에 린을 걸 수 있으며 경매에 팔 수도 있다. 이 경우 집값의 반의 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구매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이혼이다. 만약 결혼한 딸이 공동소유주라면, 사위도 소유권의 일부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딸이 이혼할 경우, 사위가 그의 몫을 위해 집을 처분하려 한다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위의 몫을 지불할 경우도 발생한다.     다섯 번째 사고다. 자녀들이 사고를 일으켰으나 보험이 없는 경우 혹은 소송을 당했을 때 집에 대해 차압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금액이 많다면 집의 모든 에퀴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만약 집이 페이오프가 돼 있다면 채권자들은 집을 팔아 판결문에 따라 나누어 가지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의 제약이다. 차후 만약 소유권에서 자식의 이름을 빼려 할 경우 자식이 동의하지 않으면 큰 비용이 드는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상속 법정에 가지 않는 것이 목표라면 변경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인을 위임장 관리자로 지명한다면, 생전에 직접 재산을 관리하므로 사망 후에도 뜻대로 분배가 가능할 것이다. 차후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를 위해 위임장 관리자를 계승할 사람도 지명해 놓을 수 있다.     성인 자녀와 공동소유된 자산은 이혼, 파산, 신용불량, 양육소송, 융자금의 연체 등 자녀들의 예기치 않은 일로 부모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전문 변호사, 회계사 조언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명예 부사장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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